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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32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20:40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매장 1 층 계산대 앞에서 치마를 입고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16세 )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렇지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소 제기된 이 사건 촬영 횟수가 1회이고, 피고인이 이를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