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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08 2017고단67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산 소방서 C 안전센터 소속 소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휴직한 자로, 피고인에 대하여 관용차 사적 이용, 출동 거부 등을 이유로 한 내부 징계의 결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8. 31. 08:00 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예산 소방서 C 안전센터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LPG 가스통을 트럭에 싣고 와 안전센터 1 층 출입문 앞에 내려놓고, 2 층 사무실에 들어가 출동대기 중이 던 위 안전센터 소속 소방장 E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에게 “ 나를 보고 할 수 있느냐,

나를 보고 한 놈들은 다 파면 시키겠다, 나 혼자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책상과 선풍기를 발로 걷어 차 시가 4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부러뜨리는 등 위 소방공무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행정업무 및 출동 대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8. 18:20 경 위험한 물건인 배척( 속칭 ‘ 빠루’, 길이 약 1m) 과 손도끼( 길이 약 50cm )를 가지고 위 안전센터에 찾아가 그 곳 건물 외부에 설치된 CCTV 연결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끊고, 출동 대기 중이 던 위 안전센터 소속 소방위 F을 비롯한 소방공무원들에게 “21 명이 다 똑같은 놈들이다.

소방서 전 직원들도 한통속이고 똑같은 놈들이다 ”라고 말하며 그 곳 1, 2 층에 설치된 유리창 10 장을 배척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2 층 사무실에 들어가 119 지령용 프린터 1대, 화재신고 신호기 1대, 선풍기 1대, 정수기 1대, 냉장고 1대 등 시가 합계 381만 원 상당의 물건을 배척과 손도끼로 때려 부수는 등 위 소방공무원들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