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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가합21247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3동 2101호의 입주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2017. 5. 25. 이 사건 아파트의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거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였고, 공고 절차를 거쳐 2017. 5. 22. 총 17명의 동대표가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었다.

다. 선관위는 2017. 5. 25.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의 회장 및 감사선출절차 및 후보자등록서류에 관하여 의결하였고, 2017. 5. 26. 아래와 같이 회장 및 감사 후보자 접수 공고를 하였다.

1. 선출인원 : 회장 1명, 감사 2명 (중략)

5. 후보자 등록 자격 : 이번 동 대표 선출선거 당선자

6. 후보자 등록 서류 : 최종학력증명서(나머지 서류는 동대표 선거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

라. 이후 원고, C, D, E가 피고의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하였고, 선관위는 위 각 후보자 등록을 수리하였다.

마. 2017. 6. 8. 피고의 회장 및 감사 선출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가 실시되었는데, 개표 결과 총 선거인수 1,963명 중 817명이 투표를 하였고, 그 중 C이 343표, D이 237표, 원고가 174표, E가 63표를 각 득표함에 따라 C이 당선자로 결정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당선결정’이라 한다), 선관위는 2017. 6. 9. C을 피고의 회장으로 공고하였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9조 (임원의 구성) ②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다.

제22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