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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노310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전동차출입문은 스크린도어(승강장안전문)보다 약 1초 먼저 개폐되는데도 원심이 스크린도어 그림자의 변화와 전동차출입문의 개폐 상황을 동일하게 본 것은 잘못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에서부터 공판까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전동차에서 하차하려는 순간 닫히는 출입문에 왼팔이 끼여 상해를 입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전동차 출입문에 끼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전동차출입문은 스크린도어보다 약 1초 먼저 열리고 닫혔다

증거목록 순번 44(열차제어에 따른 PSD 도어 개폐시스템의 변경,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본부장의 사실조회회신의 첨부문서이다) 5쪽 . 위 전동차출입문은 열릴 때 2.5초±0.5초, 닫힐 때 3.0초±0.5초가 걸린다

증거기록 95쪽 . 이 사건 사고일 12:37:33 증거기록 20쪽 피해장면 동영상 CD의 영상에 표시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 시각보다 15분 후로 표시되어 실제 시각은 12시 22분경이다. 원심판결의 ‘2. 판단’ 부분에 기재된 시각은 위 CD를 재생하는 프로그램에 표시된 시각으로, CD 영상에 표시된 12:37:33은 CD 재생 프로그램에는 00:00:03으로 표시되어 초만 보면 30초 빠르게 표시된다). 이하 같다.

이하에서는 초만 기재한다.

(12시 37분 33초)경 피해자가 전동차에 승차하였다.

46초경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는 지점 뒤편으로 한 승객 이하 '승객'이라 한다

이 전동차에 승차하기 위하여 뛰어오고, 47초경 스크린도어가 닫히기 시작하며, 47~48초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