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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고정224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2017 고 정 2246) 피고인 A은 2013. 7. 경부터 2014. 7. 31.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의원을 운영한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의료 급여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7. 경 통신판매업자인 E이 운영하는 ‘F’ 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위 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환자들을 유인ㆍ알선을 해 주면, 그 대가로 위 시술상품 판매대금의 15%를 지급하기로 E과 약정하였다.

E은 이에 따라 2013. 7. 경부터 2014. 7. 31. 경까지 사이에 위 ‘F’ 사이트에 D 의원의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1:1 상담을 진행하면서 환자들에게 위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게 하여 D 의원에 환자들을 유인 ㆍ 알선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 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6,325 명의 결제대금 485,973,000원 중 15% 인 72,895,950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2017 고 정 212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 보험법이나 의료 급여 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