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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07 2016고단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6. 9. 7. 17:15 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구 E 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관령 쪽에서 진부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도로 좌측 농로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의 도로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하다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 남, 58세) 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 2, 3 수지 신전 건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남, 5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I( 남, 5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강원 평창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K에 있는 L의 배추 밭을 경유하였다가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구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