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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가합2504

상표권사용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표장을 통증클리닉업에 사용하거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설립과 등록서비스표 보유 원고는 2008. 3. 6. 의료기기 판매업, 광고대행 및 광고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아래와 같은 등록서비스표(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등록서비스표’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라고 한다)에 대한 서비스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1) 이 사건 제1 등록서비스표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D/ E/ F 나) 표장: 다) 지정서비스업: 제44류 중 통증클리닉업 2) 이 사건 제2 등록서비스표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G/ H/ I 나) 표장: 다) 지정서비스업: 제44류 중 가축치료보조업, 간호업, 건강관리업, 건강진단업, 골격교정업, 금연치료업, 기치료업, 내과업, 너싱홈업, 동물병원업, 뜸질업, 마약중독환자 재활업, 머리카락이식업, 물리치료업, 병리실험서비스업, 병원업, 병의원업, 비뇨기과업, 비만클리닉업, 산부인과업, 산후조리업, 성형외과업, 소아과업, 수의업, 시험관수정서비스업, 신경정신과업, 안과업, 알콜중독환자 재활업, 약국업, 약물중독자재활서비스업, 약사의 처방전조제서비스업, 약조제상담업, 약조제알선업, 약조제업, 약조제자문업, 외과업, 요양소업, 원격의료서비스업, 원격진료업, 의료간호업, 의료기계기구임대업, 의료보건장비임대업, 의료보조업, 의료상담업, 의료업, 의료용 X선장치 임대업, 의료정보제공업, 의약품검사업, 의약품선택에 관한 기술용역업, 의약품정보제공업, 의원업, 이비인후과업, 임상의료업, 접골업, 정자은행업, 정형외과업, 조산원업, 질병진단업, 척추지압업, 침술업, 탈모치료업, 한방건강관리업, 한방물리치료업, 한방의료업, 한약국업, 한의원업, 향기치료업, 혈액검사업, 혈액은행업, 호스피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