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20076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9,833,751원 및 그 중 43,367,357원에 대하여 2015. 1. 4...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12. 1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15. 3. 9. 소송탈퇴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의 동의가 없어 그 탈퇴의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