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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50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01: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노래방’ 3번방에서 피해자 D(59세), 성명불상의 여성 유흥종사자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성 유흥종사자의 손을 잡으며 “나도 한 번 놀자”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위 노래방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다시 위 노래방 3번방에 들어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에서 피가 나게 하고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상해죄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