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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67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하여 구입한 C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도장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주식회사 D 설립 관련 피고인은 2015. 4. 1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법무사합동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의 인감증명서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회사를 설립하려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서류인 ‘조사사항 및 조사결과(정관의 작성 및 효력발생요건의 충족 여부, 주식발행사항의 적정 여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대한 인수의 정확 여부 등), 2015. 4. 12., 감사 C’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사보고서」를, ‘본인 등은 2015. 4. 12. 발기인 총회에서 사내이사, 감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함, 2015. 4. 12., 감사 C’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취임승낙서」를 각각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각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주식회사 E 설립 관련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의 인감증명서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회사를 설립하려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장 총칙, 제2장 주식, 제3장 사채 . . . 2015. 4. 12. 발기인 C’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정관」을, ‘2015. 4. 12. 10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H 창립사무소에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다 . . . 2015. 4. 12., 발기인 C’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발기인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