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07 2016가단2286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2. 15. 피고로부터 Xecure DB, XecureApp Shield 소프트웨어를 26,400,000원에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6. 2. 26. 위 소프트웨어를 피고에게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