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46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28. 02:2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61세)이 승차거부를 한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치면서 목을 손가락으로 힘주어 움켜쥐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흉부 좌상 등 상해를 입혔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사건을 처리하던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의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위 택시기사인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뭐야, 씨발놈아 경찰이야 이 새끼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