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21188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508,687원과 그 중 40,855,053원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508,687원과 그 중 40,855,053원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