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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7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친구인 B과 대화를 나누던 중 명의를 빌려주면 수백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B에게 명의를 빌려줄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을 통해 소개받은 C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시키는 대로 서명을 하면 수백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3. 3. 22.경 서울 서대문구 D, 2층 E공인중개사무소 부근에서 C이 소개한 F를 만났다.

F는 피고인에게 “나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올라가자. 나는 임대인인 것처럼 행동할 테니, 너는 임차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임차인란에 너의 이름을 적고 니 도장을 날인해라”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F와 함께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올라가 F의 위 지시에 따라 G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H아파트 112동 1202호에 대하여 마치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그곳에서 제공받은 전세계약서에 전세보증금 ‘2억 원’, 임대차 기간 ‘2013. 4. 24.~2015. 4. 24.‘, 임대인 G, 임차인 A이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G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C은 2013. 3. 22. 피고인과의 위 약속에 따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농협 북아현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농협 대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