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8. 대전광역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유 소를 운영하려고 한다.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월 2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계룡 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농협에서 피의자 명의의 농협계좌 (B )를 개설한 다음 그 자리에서 위 사무실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OTP를 넘겨주어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8. 대전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휴대폰 (KT 이동통신, C) 을 개통한 다음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신자료 회신, 계좌 내역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