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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21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10: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고랑 동에 있는 전 북 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 1399에 있는 호경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