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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3 2013고단1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던 건설회사인 (주)D 사천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원사업자인 (주)진솔씨앤디가 시행하는 안동시 F 외 10필지 소재 G아파트 신축 공사 전체를 내가 부회장으로 있는 H(주)가 하도급을 받았고, 그 중 골조공사 부분은 H(주)로부터 내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주)D이 하도급을 받았다. 현장 운영비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31억 5,900만 원에 하도급 줄테니 빌려 달라. 위 공사는 2012. 10.경에 확실히 착공할 것이니, 2012. 11. 20.까지 공사 기성금을 받아서 빌린 돈의 두 배인 1억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공사 전체를 하도급받은 H(주)는 위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는 회사였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체불임금, 금융권 채무 등 채무 합계가 약 16억 원 가량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고인이 위 공사의 시행사인 (주)진솔씨앤디로부터 그 시행권을 인수받아 공사를 진행시킬 자금력이나 확실한 자금조달 방법이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주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900만 원, 같은 달 20. 진주 소재 J주점에서 현금 600만 원, 같은 해 10. 19. 위 I 명의 계좌로 1,800만 원, 같은 달 25. 진주시 K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