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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2 2018가단2352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4,341,451원 및 그 중 43,545,931원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18. 11. 20.까지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신용보증 및 부동산등기의 현황 등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위변제 등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한편으로, 피고 A은 2016. 11. 7.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2016. 11.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2017. 5. 16. 위 가등기에 기하여 피고 B 앞으로 2017.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당시, 채권최고액 1,740,000,000원인 C조합 명의의 2015. 10. 19자 근저당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270,000,000원인 D 명의의 2015. 10. 22.자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E 명의의 2015. 12. 29.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위 2015. 12. 29.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6. 11. 8. 말소되었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및 C조합의 각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중복경매절차로 진행되었고, D은 270,054,794원을, C조합은 1,445,744,035원을 각 청구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019. 1. 31.을 기준으로 2,695,974,600원 정도이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2019. 10. 11.을 기준으로 57,469,655원이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 A의 채무 및 재산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그 본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