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재나133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와 A, B, C, D, E, F(이하 이들을 함께 부를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가단10799호로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등의 공동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도로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 등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가단20199호로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각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20년 동안 점유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등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1993. 12. 2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 22. 원고 등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 등이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나300753호(본소), 2014나300760호(반소)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7. 16. 원고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 등은 2014. 7. 17.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다.

다. D를 제외한 원고 등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4다222428호(본소), 2014다222435호(반소)로 상고하였으나 2014. 12. 11.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 기각되었고, 위 판결이 2014. 12. 12. D를 제외한 원고 등에게, 같은 달 15. 피고에게 각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2014. 12. 15.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