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9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00:20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C’ 카페 앞 계단에서, 위 카페 업주 D이 ‘이곳은 아가씨를 불러주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위 업주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며 시비를 하다가 112 범죄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내용,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범행 인정, 이종 벌금 전력 외에는 범죄 전력 없음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 있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