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 판시에 의하면 이 사건 관세법위반 물품들은 모두 압수되어 피고인으로부터 몰수되었으므로 그 물품가액인 8,575,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8,575,000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압수물 중 ‘벨엔로스 시계 10개’(증 제9호)는 밀수입한 것이지만 위조품이 아닌 정품이므로 상표법에 의해선 몰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