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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250

관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 판시에 의하면 이 사건 관세법위반 물품들은 모두 압수되어 피고인으로부터 몰수되었으므로 그 물품가액인 8,575,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8,575,000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정품인 벨엔로스 시계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위조 명품 시계의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와 상표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관세법 제282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압수물 중 ‘벨엔로스 시계 10개’(증 제9호)는 밀수입한 것이지만 위조품이 아닌 정품이므로 상표법에 의해선 몰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