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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가합103168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나. 피고 C은 1,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수 D 등이 소속되어 있는 기획사 ‘E’의 대표자로서 위 가수들이 실연한 음반 수록곡들의 복제, 배포 등에 대한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의 권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2015. 4. 22.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가수 D이 실연한 ‘F’ 등 음반수록곡 55곡이 불법 복제된 SD카드 1개를 일명 ‘G’라는 MP3플레이어에 삽입하여 판매하였다.

다. 피고 C은 2015. 5. 14.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가수 D이 실연한 ‘H’ 등 음반수록곡 199곡이 불법 복제된 SD카드 1개를 일명 ‘G’라는 MP3플레이어에 삽입하여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0호증의 1 내지 5, 을사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가지고 있는 곡들이 불법 복제된 SD카드를 판매함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1) 원고의 주장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최근 음원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주고받은 사용료의 액수, 가수 D의 지명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SD카드에 불법 복제된 음원들에 대한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곡당 1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5,500만 원(= 곡당 100만 원 × 55곡), 피고 C은 1억 9,900만 원 = 곡당 1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