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45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13:00 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43번 길 102에 있는 수원보호 관찰소 2 층 20호 수강집행과 사무실에서, 가정폭력 범행으로 인한 수강명령을 이수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의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위 보호 관찰소 소속 B가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화가 나, 발로 위 B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호 관찰소 소속 공무원인 B의 수강명령 이 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