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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가단163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7. 7. 2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2. 7.경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중 9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90,000,000원을 2016. 5.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