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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6.02 2016허8483

등록무효(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6. 4.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각 청구항에 기재된 고안은 모두 신규성이 없거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당3418호로 심리한 후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1, 3은 신규성이 부정되고, 청구항 4는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고안(갑 제2호증) 1) 고안의 명칭: 터빈로터 회전식 지지대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8. 7. 2./2009. 3. 3./제20-0443744호 3) 권리자: 원고 4) 주요내용 본 고안은 터빈 로터의 로터축을 직접 지지하여 회전시키는 로터축 지지롤러에 연결되는 동력전달부의 구조 및 동력발생장치의 형성 위치에 관한 것이다

(문단번호 [0001]). 구동측 지지대(120)는 터빈 로터(100)의 로터축(110)을 받치도록 롤러베어링에 의해 지지되는 한 쌍의 로터축 지지롤러(212, 213)와, 상기 로터축 지지롤러(212, 213)에 동력을 전달하여 터빈 로터(100)의 로터축(110)을 회전하도록 하는 제1 및 제2 동력전달부(215, 216)와, 제1 동력전달부(215)에 동력을 제공하도록 하는 동력발생부(218)와; 동력발생부(218)의 동력을 받아 제1 동력전달부(215)에 전달되는 기어의 기어비를 감속하기 위한 기어감속장치(217)와; 로터축(110)의 회전각도를 조절하기 위한 동력발생부(218)를 구동하도록 하는 컨트롤러(221)로 이루어진다

(문단번호 [0020]). 본체(211)는 상부에 한 쌍의 로터축 지지롤러(212, 213)와 이를 고정하는 고정대(214)가 상부판(219)과, 저면과 접하는 하부판(220)을 구비하며, 내부에는 제1 동력전달부(215), 기어감속부(217)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