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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07 2013고단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30.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에 있는 구도서관사거리 교차로를 우체국 사거리 방면에서 만안구청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개인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30. 04: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번가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안양6동에 있는 구도서관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