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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200 | 지방 | 1999-03-31

[사건번호]

1999-0200 (1999.03.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공장부지를 매입하기까지 공장신축을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하였음은 물론, 이건 토지를 매입한 후에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예기간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9.11.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1필지의 토지(답) 1,64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년 11개월이 지나도록 농지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므로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24,1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4,959,600원과 농어촌특별세 3,204,630원, 합계 38,164,23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회사 창립(1985.8.29.)후 13여년간 공장을 임대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자가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농지(답)인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계획 수립과 지하수개발, 설계계약 체결과 지질조사 실시 등 이를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으므로, 이 같은 일련의 행위는 건축행위로 보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하고,

둘째,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지상에 건축물이 준공되어야 되는데 1년 내에 통신부품 제조공장을 건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공장설립이 승인되어 농지전용이 허가된 토지이므로 공장용지에 해당되어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농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을 종합해 보면,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4.11.1. 처분청으로부터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답 823㎡)와 동소 ㅇㅇ번지(답 824㎡)를 부지로 하여 1996.6.30.까지 공장을 준공키로 하는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1994.12.6.과 1995.11.17. 각각 농지전용부담금 19,071,840원과 661,920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그 후 1996.6.26. 공장준공예정일을 1997.6.30.까지로 변경하는 승인을 받고, 1996.9.1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6.10.25. 지하수개발 착수, 1997.4.30. 건축설계용역계약 체결, 1997.9.20. 건축허가신청서 제출, 1997.9.30. 건축허가신청서 보완, 1997.10.7. 공장건축허가 규제통지 접수(’97.10.15.한), 1997.11.20. 건축허가, 1997.12.16. 착공계 제출 등 일련의 과정은 확인되고 있으나, 이건 취득세 고지일인 1998.8.10. 현재까지 실제적으로 공장건물을 착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이 공장부지를 매입하기까지 공장신축을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하였음은 물론, 이건 토지를 매입한 후에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유예기간내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첫번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공장용지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해 토지가 농지 등인 경우에는 1년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농지 등이 투기의 대상이 되거나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규제를 한층 강화한 예외규정으로서, 농지의 경우에도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두 번째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