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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나605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합병 전 상호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 또는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소외 주식회사 G(합병 전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또는 주식회사 K 포함, 다음부터 “㈜G”라 한다)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소외 망 H는 같은 표 순번 1 내지 5의 각 보증계약에 관하여, 소외 A는 순번 1 내지 4의 각 보증계약에 관하여, 피고 B은 순번 5의 보증계약에 관하여, 각 ㈜G가 향후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G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회사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보증계약에 근거하여 위 회사들에게 별지 표 보험금지급일 난 기재 각 일자에 지급보험금 난 기재 각 금액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G가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구상금 채무는 2010. 12. 31.을 기준으로 원금은 같은 표 원금잔액 난 기재 금액과 같고, 지연손해금은 같은 표 지연손해금 난 기재 금액과 같다.

다. 위 연대보증인들 중 H는 2013. 1. 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 피고 C, 자녀 D, E, F이 있다.

2013. 3. 29. 망 H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2828호로 피고 C은 상속한정승인을, D, E, F은 상속포기를 각 신고하여 2013. 5. 27. 위 법원으로부터 위 각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라.

피고 B과 망 H는 원고가 위 각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고, 여기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로 하고,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