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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8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0.경 서울 강서구 B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4. 8. 5.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