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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5. 08:40경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1 내부순환도로 2차로를 마장 쪽에서 성산동 쪽으로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다가 전방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 뒤범퍼 부분과 왼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연이어 충격하고, 이어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 뒤범퍼 부분과 피해자 H 운전의 I 스타렉스 오른쪽 휀더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J 운전의 K 코란도 승용차 오른쪽 옆문 부분과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L 운전의 M 스포티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히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H, J,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⑴⑵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