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8 2017가단2029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점유현황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점유현황 목록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