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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7 2014나5236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B 투싼ix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316에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은 외관을 가진 차량에는 경유 또는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서로 다른 모델이 존재한다.

다. 원고는 2013. 8. 5. 09:55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주유소로 진입하였고, 피고 소속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경유 주유기 앞에 정차하여 40,000원 상당의 주유를 의뢰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의 직원(이하 ‘이 사건 주유원’이라 한다)은 이 사건 자동차의 연료주입구 덮개에 ‘경유’, ‘DIESEL'이라는 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오인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4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혼유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주유를 마친 후 약 2Km 가량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엔진의 떨림 현상 등이 발생하여 시동을 끄고 정차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의 인젝터 어셈블리 등에 고장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유소에서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이 사건 주유원은 이 사건 자동차가 사용하는 연료를 확인하여 그에 맞는 연료를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자동차가 사용하는 연료가 경유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함으로써 이 사건 혼유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