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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30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10: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창고에서 임대차보증금 문제로 친동생인 피해자 C(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10cm, 두께 약 5cm)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팔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목 사진,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20쪽, 68쪽, 88쪽),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자 피고인이 119에 신고를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해 직후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