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568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1996. 6. 20. E에게 울산 울주군 F 전 1,580㎡(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되는 G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9.17㎡(위 부분은 위 G 토지의 분할로 인하여 H 및 I에 순차로 속하였다가, 최종적으로 D의 일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진입로 부분’이라 한다)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E은 이 사건 진입로 부분에 이 사건 F 토지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도로를 개설하고 울산광역시에 이를 기부체납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E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C로부터 이 사건 F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으나, 이 사건 진입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았다.

나. E은 1997.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F 토지 및 이 사건 진입로 부분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1997. 8. 29. 위 매매계약에 따라 E으로부터 이 사건 F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으나, 이 사건 진입로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지 않았다.

다. C은 2005. 2. 12. J에게 이 사건 진입로 부분이 포함된 울산 울주군 I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진입로 부분은 이 사건 F 토지 진입도로로 준다.’라는 취지의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J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C로부터 위 I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았다. 라.

J는 2011. 1. 15. K에게 이 사건 진입로 부분이 포함된 울산 울주군 I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K는 2011. 10. 14. 위 매매계약에 따라 J로부터 위 I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C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