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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7. 08. 선고 2013구합15965 판결

원고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지급받은 수입금액이 얼마인지[국승]

전심사건번호

2013 서 0086 (2013.3.21)

제목

원고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지급받은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요지

소비대차약정서에는 이자와 수수료가 기재되어 있는 소비대차약정서가 작성되었고, 원고의 서명이 있는 영수증과 증인의 증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3구합159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6. 3.

판결선고

2014. 7.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및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1. 12.경 엘aaaaaaa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xx년 및 2008년 과세기간동안 소외 회사에게 0억 원을 대여하고 발생한 이자소득이 20xx년 0000원 및 20xx년 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0xx년에 0000원 및 20xx년에 0000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20xx. x. 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과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20xx년 귀속 이자소득 0000원이 과대계상된 것이 밝혀지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 부분을 경정할 필요가 있자, 피고는20xx. x. 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과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증액경정하여 추가로 고지하였다(이하에서 20xx. x. x.자 부과처분과 20xx. x. x.자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xx. x. 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xx. x. xx. '원고의 이자소득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xx. x. xx. 원고에게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xx. x. xx.경 오bb의 소개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cc에게 0억 원을 대여하였다. 소비대차약정서에는 이자가 '월 5%(수수료 1% 별도)'라고 기재되어있었으나, 이cc은 이자제한법을 운운하면서 이자 5%와 수수료 1%를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원금 0억 원에 대한 2%인 0000만 원만을 이자로 주었다. 이cc은 당초 약정된 금액보다 적은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이자금액이 0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써달라고 요구하여 원고는 어쩔수 없이 사실과 다른 영수증 6매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xx. x. xx. 원금 0억 원 중 0억 원을 변제받았고, 잔금 0억 원과 월 6%로 계산한 선이자 0000만 원에 대하여 다시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이후 이cc으로부터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08. 6. 20. 이cc으로부터 0억 0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월 6%의 이자소득을 얻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xx. x. xx. 오bb의 소개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이cc에게 0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이cc 사이에 20xx. x. xx. 소비대차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생략-

(2) 원고는 이cc에게 20xx. x. xx., 20xx. x. xx., 20xx. x. x., 20xx. x. x., 20xx. x. x., 20xx. x. xx. 총 0차례에 걸쳐 '대여금(0억 원)에 대한 1개월분 이자 및 수수료로 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3) 이cc은 20xx. x. x. 원고에게 대여원금 0억 원 중 0억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와 이cc 사이에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비대차약정서가 작성되었다.

-표생략-

(4) 이cc은 20xx. x. xx.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0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소회 회사의 계좌에서 같은 날 원고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는 방법으로 변제가 이루어졌다.

(5) 소외 회사는 20xx. x. x.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소외 회사가 노dd 외 0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다음과 같이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노dd, 홍ee,오ff은 소외 회사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6)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0000만 원이 인출되었고, 20xx. x. x.0000만원이 인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갑 제6호증9, 갑 제7, 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증인 오bb, 이c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이cc 사이에 원금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가 월 6%(20xx. x. xx.자 소비대차약정서에는 '이자 5%, 수수료 1%'라고 기재되어 있고, 20xx. x. x.자 소비대차약정서에는 '이자 4%, 수수료 2%'로 기재되어 있다)로 되어 있는 소비대차약정서가 작성된 점, ② 원고는 이cc에게 총 6차례에 걸쳐 대여원금 0억 원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인 0000만 원을 1개월분 이자 및 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점, ③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2008. 2. 18., 2008. 3. 21., 2008. 4. 18.에 인출된 0000만 원은 대여원금 0억 원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2008. 5. 19., 2008. 6. 20.에 인출된 0000만 원은 나머지대여원금 0억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 ④ 원고를 이cc에게 소개해 준 오bb은 이cc이 원고에게 당초 약정과는 달리 월 2%의 이자만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5호증의 1)를 작성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확인서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하여 자필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원고가 이cc으로부터 월 6%인 00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실제로는 월 2%인 0000만 원밖에 받지 못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⑤ 소외 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6인에게 지급한 이자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 사람들은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이자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하기까지 한 점, ⑥ 이c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rr시 tt구 yy동에 000억 원이 투입된 시행사업의 진행이 늦어졌고 금융권에서 자금융통이 어려워 오bb의 소개로 원고로부터 0억 원을 빌리게 되었다. 소비대차약정서의 내용대로 월 이자 5%, 수수료 1%를 지급하였다. 원고가 현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관리부장이 소외 회사에서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0억 원을 변제한 후에는 새롭게 작성한 소비대차약정서에 원고가 요구하는 대로 월 이자 4%, 수수료 2%라고 기재하였고, 새롭게 추가된 제9조의 이자부분에 관한 부분도 원고가 요구해서 기재한 것이다.'는 취지로증언한 점, ⑦ 원고는 20xx. 7. 18. 이cc에게 0억 원을 대여하면서 실제로 수취한 이자가 20xx년에 0,000만 원, 2008년에 0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원고 자신의 은행계좌의 예금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지급받은 이자의 총액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⑧ 원고는, 이cc이 원금은 계좌이체로 송금한 반면 이자는 현금으로 지급한 점, 새롭게 작성된 소비대차계약서에는 이자에 대한 세금을 이cc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점, 소외 회사가 통장내역을 보면 이자지급시점에 현금과 수표가 나누어 인출되었는데, 원고에게 모두 이자로 지급할 것이라면 굳이 00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나누어서 인출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0000만 원 전부가 원고에게 이자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c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20xx년에 0000원, 20xx년에 0000원의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xx년 귀속분 0000원 및 20xx년 귀속분 0000원의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