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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4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이 이메일 해킹 등으로 취득한 편취금을 국내에서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이를 나이지리아 국제금융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4. 12.경 쿠웨이트에 있는 피해자 C와 한국에 있는 세방전지 주식회사(이하 ‘세방전지’라 한다)와의 무역거래에 관한 이메일을 해킹하여 피해자가 세방전지에 지급하여야 할 차량용 배터리 대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 2015. 3.경 세방전지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용 배터리 대금을 D 외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경 D 명의 외한은행 계좌로 미화 79,945달러(한화 85,967,780원 상당)를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3.경부터 2015. 6. 15.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79,750,435원 상당을 송금받은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일명 E, F)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및 해커 사이에 송수신된 이메일

1. 거래이체 내역증, 예금거래내역 명세서, 각 송금내역, 이체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2, 21, 26)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