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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19고정14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6. 13. 10:00경 경기 남양주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주방장으로 일하는 'C' 식당에서, 주방에서 쪼그려 앉아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4. 13:5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뚝배기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10여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뚝배기를 넘겨받을 때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주방에서 업무 진행 중 작업을 지시하는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를 때 평소 습관대로 손으로 툭 찌르는 등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마저도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는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은 사실이 없고, 추행할 고의도 없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뚝배기 그릇을 넘겨받을 때 작업 성격상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손등에 닿는 일이 있었을 뿐이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