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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3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75] 피고인은 2013. 11. 27. 04:50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발리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한라병원’ 방면에서 구 ‘문화칼라’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승객의 요청을 받고 ‘삼해인 관광호텔’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4세)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정420] 피고인은 2012. 12. 2. 04:56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동산주유소’ 앞 사거리를 신제주초등학교 방면에서 ‘부림랜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교차로 신호기에 적색 점멸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다른 차량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황색 점멸신호에 위 교차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과 피고인 차량 좌측 앞펜더 부분이 충돌함으로써, E 및 위 승용차 동승자 G(여, 17세)가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관절 및 인대의 염좌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승객 H(여, 28세)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