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391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6년에 처한다.

압수된 조리용 칼( 전체 길이 30cm, 날 길이 19cm) 1 자루(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3 세) 은 친구 사이로, 2018. 8. 10. 21:00 경부터 같은 달 11. 04:00 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8. 8. 11. 04:24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과 지갑 등을 갖다 주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와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 왼쪽 대퇴부 앞 부위, 오른쪽 대퇴부 앞 부위 등 총 9군데를 찌른 후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피해자를 식칼로 찌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뒤의 ‘ 양형 이유’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또한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는지도 불분명하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다만, 위와 같이 경정하는 부분에 관하여서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도망쳐 나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8 경 대구 동구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 다발성 자창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 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부검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법안전 감정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열람), 내사보고( 범행 도구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