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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4 2013노102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손괴된 물건의 수리비가 약 10만 원으로 소액인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출소에 찾아가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하고, 공용물건인 탁자를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 13회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