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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2 2017가단2149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24,17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주식회사 D의 사실상 대표이던 E 등과 공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돈을 투자하면 제1금융권이 매각한 부실채권인 NPL 채권을 매입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내서 매달 투자원금의 3%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6개월 ~ 1년의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로부터 2014. 8. 7. 3,000만 원, 2014. 8. 8. 5,300만 원, 2014. 8. 20. 2,000만 원, 2014. 9. 2. 2,000만 원, 2014. 9. 3. 4,500만 원, 2014. 10. 20. 4,000만 원, 2014. 10. 21. 1,000만 원 합계 2억 1,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4. 28. 주식회사 D와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1550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1. 15. ‘C는 주식회사 D와 공동하여 2억 1,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의 아들인 피고는 2014. 10. 14. 별지 기재 F아파트 G호를 H으로부터 매매대금 178,5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4. 11. 3. 별지 기재 I아파트 J호를 K으로부터 매매대금 143,000,000원에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C는 위 부동산 매수 당시 24,170,000원 상당을 부동산 매도인 또는 부동산중개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위 돈을 매매대금 중 일부로 사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행위‘라고 한다). 라.

C는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해운대구청장 및 금정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이 법원의 주식회사 L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채무자인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