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10 2015가단120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1. 22. 피고와 사이에 C 차량 매매 관련하여 2013. 11. 21.까지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되 불이행시 이자 포함 원금의 50%를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20,000,000원, 위약금 10,000,000원(= 20,000,000원 x 0.5) 합계 30,000,000원(= 20,000,000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을 그 지급기일 내에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변제 명목으로 2011. 11. 24. 10,000,000원, 2011. 11. 28.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