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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2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인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24. 17:30~22:35경 오산시 B, 2층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1호실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소주, 안주류, 유흥접객원 1명을 제공받고 시가 55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은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사기 혐의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5. 00:00경 오산시 F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내에서 위 사기 혐의 관련하여 간이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가, "내용을 수정하게 진술서를 주세요"라고 말하여 사건담당인 순경 G에게 진술서를 건네받고 갑자기 양손으로 진술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위 E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