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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3 2018누6867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3. 30. 원고에게 한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R생)는 국적이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이하 ‘에티오피아’라 한다)으로 2014. 10. 28.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11. 11. 피고에게 ‘원고가 에티오피아에서 야당 D 지지 활동으로 경찰에 여러 차례 체포된 적 있고 대한민국 체류 중에 에티오피아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해서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 인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게 아래 이유로 난민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음.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동네 친구인 S(S, 이하 ‘S’이라 한다)와 함께 자라면서 그에게서 정치적 영향을 받아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서기 2008년경(에티오피아력 2001년경. 에티오피아력은 에티오피아의 고유한 역법으로 그레고리력과 대략 7-8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정확히 그렇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하에서는 역법의 표기가 없으면 일반 서양 역법에 따른다) 초경 그의 권유로 야당인 D(D, 이하 ‘D’라 한다)에 가입한 다음, 당원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당했다.

또, 해외 거주 중인 에티오피아 근로자의 처우에 에티오피아 정부가 관심이 없어, S과 함께 이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체포되고 구금당했다.

그 후 원고와 S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