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8 2015고단14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경 시흥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의 소변이 피고인의 바지에 묻자 이에 화가 나 말다툼하다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피부가 약 5cm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검찰에서도 집행유예의 형을 구형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 ~ 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