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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0 2015고정9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6. 03: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미금초등학교 앞 도로를 청솔마을 방향에서 구미도서관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버스 차량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동승자인 B과 위 그랜저 차량을 남겨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버스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