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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2.11 2015가단47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는 2012. 7. 27. 부산지방법원 2012카기1826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에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나.

피고는 소외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단13083 대여금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25. 위 대여금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고가 소외 C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4,664,07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카확 46호,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청구금액을 4,664,070원으로 하여 소외 C의 소외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에 기한 공탁금회수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 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4.경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4.경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