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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31 2017고정4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01: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105 동 앞 탄 천변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오리 교 쪽에서 한국 토지 공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부근을 통과하려는 경우 교통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E(23 세, 남) 의 오른쪽 발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타이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지 기저 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