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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0 2015노4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제3항의 2011. 3. 5.자 상해에 관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사천이 아닌 창원에서 발행되었고 피고인이 아닌 타인에게 맞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② “남편에게 구타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멍든 부위가 그려져 있는 2011. 3. 7.자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증거기록 234쪽), ③ 2011. 3. 5. 촬영된 이 부분 범행 현장 사진들의 각 영상(증거기록 237, 23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3. 5.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각 상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