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31. 18:4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9900광어한마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봉명청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31.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동공이 충혈되었으며 어눌한 말투에 일직선으로 제대로 걷지 못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봉명청솔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정동 방면에서 쌍용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2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 사건 현장 조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사상의 점) 1....